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나의 퇴직금 예상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찾아오는 '퇴사'의 순간, 다들 한 번쯤은 퇴직금 걱정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과연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일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지?" 같은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죠.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알아두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

 

퇴직금, 왜 중요할까요? 🤔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월급의 연장선이 아니라, 근로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계획적인 이직이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도 예전에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해보면서 막연했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던 경험이 있답니다.

💡 알아두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야 해요. 바로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거든요.

1일 평균임금 산정 기준

구분 산정 내용 주의사항 예시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기본급, 고정수당, 변동수당 합계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 포함 월급,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상여금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퇴직 전 3개월간의 일할 계산 방식 설/추석 상여금, 성과급 등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 3/12 퇴직 전 3개월간의 일할 계산 방식 미사용 연차에 대한 현금 보상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급여 합계) / 90일 또는 91일
⚠️ 주의하세요!
1일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저희 계산기에서는 통상임금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나의 퇴직금은 얼마? 계산해봅시다! 🧮

이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서 직접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아래 입력 칸에 맞춰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퇴직금 예상액 계산기 🔢

입사일:
퇴사 예정일:
퇴직 전 3개월 월별 기본급 (예: 3000000, 3000000, 3000000):
퇴직 전 3개월 월별 고정수당 (예: 200000, 200000, 200000):
퇴직 전 3개월 월별 변동수당 (예: 100000, 150000, 120000):
연간 상여금 총액 (예: 2400000):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예: 500000):

 

퇴직금 계산,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 👩‍💼👨‍💻

퇴직금 계산은 단순히 금액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나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도 있으니, 본인의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전 예시: 김대리님의 퇴직금 계산 📚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한 김대리님의 사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까요? 김대리님은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리님의 상황

  • 입사일: 2020-01-01
  • 퇴사 예정일: 2025-12-31
  • 퇴직 전 3개월 월별 기본급: 3,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 퇴직 전 3개월 월별 고정수당: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 퇴직 전 3개월 월별 변동수당: 100,000원, 150,000원, 120,000원
  • 연간 상여금 총액: 2,40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500,000원

계산 과정

1)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300만*3) + (20만*3) + (10만+15만+12만) + (240만 * 3/12) + (50만 * 3/12) = 900만 + 60만 + 37만 + 60만 + 12.5만 = 1,069만 5천원

2) 재직일수: 2020-01-01부터 2025-12-31까지 2192일

3) 1일 평균임금: 10,695,000원 / 92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 116,250원

최종 결과

- 1일 평균임금: 116,250원

- 예상 퇴직금: 116,250원 × 30일 × (2192일 / 365일) = 20,958,904원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계산해보니 퇴직금에 대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셨죠? 김대리님처럼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면,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퇴직금 계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퇴직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 방법과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퇴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상여금, 연차수당도 3/12로 포함됩니다.
📊 재직일수: 입사일로부터 퇴사 예정일까지의 총 일수! 정확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주의사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퇴직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Q: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제한되지만,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퇴직금 연금 의무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