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소중한 경력을 포기하기 전에, 국가가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feat. 급여 지원 💰)
'육아휴직'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조금 생소하신가요? 이 제도는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제도랍니다. 퇴사 없이 아이를 돌보면서 경력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으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해줘서 소득 감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걱정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② 가족돌봄휴가 (feat. 긴급 상황 대비 🚨)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님 병간호가 필요할 때! 연차를 다 써서 막막했던 경험 있으시죠? '가족돌봄휴가'는 바로 이런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어요.
-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급여는? 아쉽게도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은 없답니다.
만약 10일로는 부족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한눈에 비교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vs 가족돌봄휴가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가 |
---|---|---|
목적 | 자녀 양육 (일과 병행) | 긴급한 가족 돌봄 |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족 |
기간 | 최대 1년 (연장 시 3년) | 연간 10일 (분할 사용 가능) |
급여 | 정부 지원금 지급 (유급) | 원칙적으로 무급 |
형태 | 근로시간 단축 | 휴가 (1일 단위) |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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